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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, 조례안 무효소 제기
○…지방자치단체의 시정자문기관 위원위촉 때의 의회동의문제를 놓고 비롯된 대구시와 시의회간 시비가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져 그 결과에 모두 주목.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2회 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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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부지시”폭로 사실로 밝혀질까/관심 쏠린 검찰 「관권선거」수사
◎한씨 소환수표추적 뒤 범위 정할듯/여론·야권 공세 감안 적극성 띨수도 관권 부정선거를 폭로한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의 검찰출두가 5일 오후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본격화 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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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둘러야할 헌재 단체장 심리(사설)
헌법재판소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이 문자 그대로 「뜨거운 감자」일 것이다. 본질적으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인 문제를,그래서 정치권이 끝내 풀지 못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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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초세 불복소송 “봇물”/서울고법
◎8월들어 109건… 전체행소의 39%/10월초 제소시한까지 계속 늘듯/법원 “산더미 업무” 우려 부동산투기억제시책의 하나로 신설돼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부과됐던 토지초과이득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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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 총리 정국신사 참배는 “위헌”
◎“국가예산서 분향비 지출은 정교분리 위배”/대판고법,소송낸 전쟁유가족에 승소판결 일본 오사카(대판)고등재판소가 30일 총리 등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야스쿠니(정국)신사를 참배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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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「간주조항」위헌/제소기간 “통지 받은날로부터 60일”로
◎헌재,전원일치 결정 세금부과처분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심판청구사건을 국세심판소가 결정기한(90일)내에 결정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이를 기각결정으로 간주해 법원에 소송을 낼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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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 파병/합헌이냐 위헌이냐/아드리아해 출병싸고 여야 논란
◎집단안보체제 틀속에선 가능 기민/“인도적 차원 아니다” 제소방침 사민 독일이 전후 처음으로 15일 전투부대의 북대서양조약기구(나토) 역외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이의 합헌성을 둘러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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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지 몰린 『야쿠자』/일 정부,대책법 제정 전쟁선포(해외화제)
◎「지정폭력단」 지목해 자금원 봉쇄/조직선 수십억엔 들여 “위헌 소송” 일본 야쿠자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다. 일본 정부가 폭력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에 나서는 한편,폭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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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심판권 위헌 공방 “치열”
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심판도 재판이므로 법원이 맡아야 하는가, 아니면 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특허청이 맡아야 하는가. 헌법재판소가 26일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위헌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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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결정 못살린 법원판결(사설)
소송당사자인 원고의 상속세법에 관한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던 고등법원이 위헌결정을 받고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법률적 논란이 일고 있다. 구체적인 사실을 따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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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여군성차별”여성계 발끈/“하사관 계급정년 왜? 여자만 적용하나”
여군 하사관의 이른바 「3·4·5제」계급별 복무연한은 명백한 성차별이라며 여성계가 발끈하고 있다. 신성한 국방의 임무를 맡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도 남자하사관에겐 적용되지 않는 「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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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5·8조치」 시행 2년 공과/부동산 투기 일단 잡았다
◎비업무용땅 매각 등 강경처방 “약효”/대기업 「족쇄」로 정부와 마찰도 80년대 후반기의 경상수지 흑자뒤에 바로 따라온 극심한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90년대에 들어서자마자 정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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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짜내기 수사」관광에 쐐기
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제10조 위반사범을 일반 형사사범보다 장기간 구속수사를 가능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9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신속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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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관리·운동에 큰 영향/남은 기간중의 지침 주목/선관위 긴급회의
헌재의 정당연설회규정등 선거법조항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앞으로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 양상에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. 중앙선관위는 13일 오후 긴급전체회의를 열어 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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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무소속 차별」 당략에 쐐기/의원선거법 위헌결정 의미
◎14대 선거전 합법성 자체에 시비 소지/이미 진행된 「위헌선거운동」 처리 주목 헌법재판소가 13일 정당후보자가 무소속후보자보다 정당연설회 및 홍보유인물을 통해 더 많은 선거운동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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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이상 국유지 점유/개인에 소유권 인정
◎작년 헌재 시효취득인정 판결후 처음/국가상대 소송 잇따를 듯/부산지법 판결 【부산】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민사부(재판장 진병춘 부장판사)는 18일 부산시 중동 한선향씨(66)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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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란심한 「의원자격 규제」/여 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
◎「1심유죄때 출석정지」 위헌시비 여지/출마 제한받는 파렴치범 범위도 모호 민자당이 7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함으로써 선거법 협상은 늦어도 이달 하순부터 본격 개시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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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관위 취지 수용할만 하다(사설)
중앙선관위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서는 법리상 논쟁을 야기하거나 정치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개정취지만은 평가할만 하다.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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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초세 첫 부과에 기업 반발/경제(지난주의 뉴스)
◎“행소 불사”에 국세청 “체납땐 땅압류”/제도개선 미뤄둔채 자보료 대폭인상 ○금년 총액 6천백억원 ○…올해 첫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통지예정서를 받아쥔 기업·개인의 반발이 거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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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 미발령교사/91명이 행정소송
【광주=구두훈기자】 지난해 10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교사의 신규채용 방식이 국·공립 사대 출신자의 우선 임용제도에서 공개전형제도로 개정됨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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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사법적 구제로 해결하자
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있어 대전제라고 할 수 있다. 현재보사부가 마련중인 가칭 「의료피해구제법」시안 내용 중 피해구제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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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 잡종지/20년 점유땐 소유권 가능
◎하천·도로와 달리 사거래 대상/시효취득 배제는 위헌/헌재 전원재판부 결정 국유재산을 시효취득 대상에서 제외토록한 국유재산법 5조 2항을 잡종지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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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 “후세인 믿기 어렵다”/급박하게 돌아가는 걸프전
◎미소 정상 75분 통화/이라크 “지상전땐 무자비한 복수” ○…말린 피츠워터 미 백악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과 그의 고위 보좌관들이 지상전을 피하기 위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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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불필요한 권한분쟁은 이제 그만”/김일수 고려대교수ㆍ법학(논단)
◎대법원ㆍ헌재 법리논쟁을 보고/형식적 법해석에 얽매여 영역다툼은 우스운일/기본권 실현에 누가 더 정직ㆍ성실한가가 중요 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한 위헌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와 대법